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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by 모모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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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쁜 회사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검진을 통하여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첫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직은 서무,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강사, 유치원 교사 등이며 비사무직은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직접 판매종사자, 미용사, 의사, 간호사 등입니다.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 입니다. 대부분 연초에 회사에서 안내문을 받았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건강IN '를 통해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사대상자 조회'메뉴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건강검진, 비대상과 암 검진 대상 항목들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 내의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회사 근처 등 편하신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 전액 부담, 의료 급여 수급자라면 국가 및 지차제 부담이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료와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며 ,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후에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이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검사 전에 최소 8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자가 몰리는 연말 전 여유를 두고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12월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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