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겁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목돈을 받다 보니 은퇴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노후 생활 보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노후 설계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중에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현재 대기업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300~100인 사업장, 2018년 100~30인, 2019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30~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대기업들 및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는 소규모 영업장 까지 전부 퇴직연금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는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입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업장에 대한 강제도입은 아닙니다. 다만 신설에는 강제조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가 정확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의무화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곧 소규모 기업도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의무화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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