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이 벌어들인 한 해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범위와 종합소득세율등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1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금액과 지출을 종합하여 세금을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근로소득 ,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아르바이트 등의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받는 세율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세율 6%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입니다.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의 세율 누진공제액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세율 누진공제액 1940만원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액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액 654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 소득세율 38% - 누진공제액 1940만 원 = 566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절세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공제되며 생계를 함께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1명당 추가로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장부작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해도 세금을 절세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터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연 9%가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면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통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 시기를 3개월 연장했지만 2021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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