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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및 기간

by 모모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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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7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됐던 조정대상지역이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전국 36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1가구 1 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었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 세금을 강화하였는데요.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이 아닌 1 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할 당시 집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산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하며 1년 안에 신규 주택에 전입까지 완료해야 비과세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 기간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과 같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고 기존 계약을 인수받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 연장이 되며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이사 등 외에 부모님 동거봉양, 결혼, 상속, 증여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도중 혼인으로 일시적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한 명의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봉양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 하는 경우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60세가 넘으면 노부모로 보고, 60세가 넘은 부모님과 합가 하게 되면 합가 한 지 10년 안에 매도하는 집은 1 주택으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던 중 증여를 받아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증여를 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으로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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