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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3가지 알기

by 모모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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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누구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조건이 됩니다.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유족연금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기간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만약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납부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0세에 일시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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