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6월부로 달라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 혹은 주식의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자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택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또는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의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세율 인상 전후의 세부담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1년 미만 70% 또는 1년 이상 보유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주택수에 대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6~45%에서 2주택자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가산되며, 3 주택자는 30%의 양도소득세율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45% 구간으로 두고, 조정대상지역에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또한 지방세 10%추가되어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양도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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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방법 쉽게하자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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