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매월 평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주부 등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에 임의가입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소득이 없는 주부가 노후준비 방법으로 임의가입을 하며 10~20대 청년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당장의 생계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임의가입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임의가입 금액은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 중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최소 금액은 9만 원 이상, 최대 금액은 45만 이하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도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전화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메인화면에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클릭, 화면을 쭉 내리면 신고/신청란이 있습니다.
신고/신청란 메뉴에서 보시면 임의가입 탈퇴 메뉴가 있습니다. 공인 인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 한 후 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작성을 완료하면 임의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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