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20년 만에 확대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정책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인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기존에 간이과세자가 아니었던 연 매출 6000만~8000만원 사이의 개인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의 부가세 계산방법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일반과세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의 상향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엔 간이과세자가 아니었던 연 매출 6000만~8000만 원 사이의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5~30%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 기준을 유지하며, 홈택스에서 따로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올해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면제 대상이 된 연 매출 3000~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따로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제외합니다.
이번 부가세 경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올 3월 23일 확정신고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반드시 적용하여 경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