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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모모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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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돌아오면서 건강검진 시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국가 건강검진 금액도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있는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검진받지 않은 횟수에 다라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만원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신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비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차 검진시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을 검사합니다.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혈색소,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혈액검사는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등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2차 검진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데요. '건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누구나 쉽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인' 어플을 통해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 건강인'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검진 병원도 조회도 가능한데요. 집 근처나,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검진을 시행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짝수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2019년으로 홀수 해이니,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1차 검진을 한다면 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 커피 , 우유등도 드시면 안됩니다. 

 

 

특히 담배도 안된다고 하니 흡연자분들은 금식 기간동안 금연해주셔야 합니다. 위내시경을 한단면 전날 저녁 9시부터는 금식, 저녁 12시 이후에도 물도 금지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릴 수 있으니,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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