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 등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내는 중과세 방안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에 해당되는 소형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었지만 부동산 세금에 따라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 취득세 중과 대상, 양도세 중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시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1회 공시하게 되어 있는 기준시가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이내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실수요자들인 만큼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는 1%입니다. 단, 이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와 법인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지역 취득세율을 보면 1 주택은 1~3%, 2 주택은 8%, 3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 주택까지 취득 시 기본세율 1~3%이며, 3 주택 8%, 4 주택 12%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당에 있는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1채, 10채를 매입해도 취득세는 주택별로 1%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이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지만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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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양도세
양도세는 매도할 때 매수 가격 대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며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율은 최저 6% 최고 45% 적용되며 조정지역 내 2 주택은 기본세율 + 20%, 3 주택은 기본세율 +30%를 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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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내에 1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그 외의 지역은 중과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즉,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는 배제되지만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 외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청약 주택수 포함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8천만 원 이상 1채 보유, 8천만원 이하 1채 보유할 경우에는 1 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2 주택자로 봅니다.
즉, 무조건 8천만 원 이하 60제곱미터 주택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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