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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모모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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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금액도 대폭 확대되면서 나도 과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만약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인을 포함한 근로자와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존에는 매년 5월 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방식이였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는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연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은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자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 되면서 근로장려금 금액도 확대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로 50만원~65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금액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작격이 된다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5월 31일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문 혹은 문자메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국세청 전화 ARS 1544-9944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었지만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세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니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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