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젊은 시절에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빠듯이 보내며 본인을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맞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나이라고 해도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단독 가구인 경우는 1,370,000원, 부부 가구는 2,192,000기준 이하인 경우 월 253,75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50,000원, 부부 가구는 80,000원일 경우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소득 평가액은 = {0.7 × (근로소득 - 94만 원)} + 기타소득 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합니다.
만약 단독가구에서 월200만원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월소득 평가액은 = 0.7 × (200만 원 - 94만 원) + 30만 원 = 104.2만입니다.
맞벌이 부부가구에서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 평가액은 {0.7 × (200만 원 - 94만 원)} + {0.7 × (150만 원 - 94만 원)} = 113.4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시절 넉넉지 않은 소득으로 자녀 교육 및 생활을 빠듯이 보내며 본인을 위한 노후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