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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by 모모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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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직장인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사람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본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 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500만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을 사용했다면 25%인 1,000만원을 뺀 금액인 500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며  1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연말정산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준은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은 한도액 250만원이며 1억2천 만원 초과라면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이용했다면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7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차이가 나는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7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주는 것이 좋으며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때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공제액이 큰 편인데요. 뿐만 아니라 도서비와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12월까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올해까지 사용한 카드 총액을 미리 확인한 후 25%를 사용액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총액을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감면, 공제 액수등을 점검 할 수 있기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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