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약25%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2020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함으로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실업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발적으로 본인에 의사에 의한다면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된 이후 근로조건이 더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무지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때 실어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성별, 종교,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적인 차별대우, 괴롭힘, 근무지의 폐업으로 인원 감축, 퇴직 권고, 출퇴근시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수급자격은 개정 이전의 법에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어급여 수급자격 나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조건 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20년부터 120일~270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나이역시 개정 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및 장애인 구간이 개정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신후 신청자격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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