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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by 모모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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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 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오픈뱅킹이란, 참여은행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 이란 쉽게 공동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재무 데이터를 다른 제 3의 업체 또는 타은행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경우 각 은행 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두개의 앱을 모두 사용했는데요. 

 

 

'KB스타뱅킹'앱을 켜고 이체를 한 후 카카오뱅크 앱을 켜서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내가 가입한 모든 은행계좌에서 자금 출금, 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체와 잔액조회,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사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오픈뱅킹은 은행만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사용가능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등은 기존 은행들과 별도를 제휴를 맺고 결제, 송금망을 이용했는데요. 자금 결제를 하고 송금 서비스를 하는데 1건당 평균 400~500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픈뱅킹이 도입이 되면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 400원은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갑니다. 

 

오픈뱅킹 참여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BNK부산, 제주, 전북, BNK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케이뱅크 한국카카오는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18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픈뱅킹이 시행된다면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다른 은행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3군데의 은행앱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픈뱅킹이 운영이 된다면 3개의 앱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면서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것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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