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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by 모모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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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이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 어려워지면서 요양병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예전에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신설 좋은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인지하기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안닌지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요양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한 긴 시간 치료가 필요한 분들,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전, 장기 입원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담으로 입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 (뇌졸중, 뇌경색, 장기 요양병원 입 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580만원을 넘는 경우, 넘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사전급여,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연도에 환자에게 환급해주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에는 진료 연도 다음해 8월경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고 안내문을 받으신 후 건강보험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넘은 진료비를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환급한다고 합니다. 환급 시점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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