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돌아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층에서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또한 자녀가 대학때문에 자취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지방 근무지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물론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실때에 최대한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까지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10% 공제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최대 12%,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최대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제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 근로자, 세대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요.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한 기록이 담긴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지난 월세 납부분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월세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1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시에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팩스로 보낸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경우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상담/ 제보 메뉴를 선택하신후 우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선택하신후 임대인 정보,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JPG나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한데요. 주택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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