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며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의료비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의료급여 선정기준및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복지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수급권자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뜻하며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정보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및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재민,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선정기준및 지원혜택이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가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1종 수급권자가 자격이 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선정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에 자격이 갖춰진다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 1종 수급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2종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연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이 갖춰진다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아관련 치과진료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의 경우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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