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지만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면 당장 경제적인 부분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1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을 선택한다면, 보수월액을 2,110,000원으로 보고 월 47,470을 납부하다가 폐업시 월 1,055,000원을 실업급여로 받는 식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적자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영업자분들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의 작업훈련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제를 통하여 200만 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폐업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신 후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시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사장님이시라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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