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우리가 돈을 벌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에 따라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월세, 통신비 등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소득세라고 해서 청년만 감면 대상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청년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최대 90%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신청 자격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한 현재 15~34세의 청년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고령자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대상은 해당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감면 대상입니다.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의원, 금융,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직종은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도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5년 동안 매년 90%의 세금을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추가 서류와 함께 기업에 제출하면 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을 한 후 약 1~2주 정도 후에 다음 달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성실신고 지원' 메뉴를 클릭한 후 '원천징수 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클릭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곳이 감면이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곳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몰라 지금까지 받지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내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