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by 모모 2019. 11. 20.
반응형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요. 저축해놓은 자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인센티브나 퇴직금 세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할 때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 산선고 받는 경우, 5년 이내 개인 회 생절차 개시 결정됐을 때,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 될 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퇴직금 정산요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제도의 남용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퇴직금을 중도에 찾아서 쓰도록 강화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취지에 맞춰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