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공백기동안 생활비나 구직활동 비용이 걱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기전에 나에 퇴직금은 얼마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이 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시 일시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사용자의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합니다.
연차 개수와 수당이 쌓이면 퇴직금 계산기에 따른 퇴직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역시 퇴직금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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