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by 모모 2020. 5. 26.
반응형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 또한 매출이 줄어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재난 지원금이 많이 있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 지원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특별 재난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 (19.12~20.1월중 10일) 또는 월25만원 (19.12~20.1월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19.3~4월) 또는 직전 기간 (19.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예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관련 : 학습지 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관련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 항만 · 시장 ·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간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등 

기타 관련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연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와 같은 프리랜서 예시에 없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 1월부터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으로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중 소득 ·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1구간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한 경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20.3~4월 평균 소득와 과거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택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2.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자격이 충족된다면 월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7월중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모의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청 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1일 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신청 홈페이지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6월12일 금요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1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7월1일~7월20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 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을 확인하신후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