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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by 모모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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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및 월급 인상은 얼마가 될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 기준법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9년에 전년 대비 10.9% 인상시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지켰다면 1,745,15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올해 대비 2.8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는데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지킨다면 1,795,31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50,160원이 올랐는데요.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적용되었던 2.7% 상승과 2010년 2.75% 상승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일급 68,7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일 수를 다 채운 사람한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휴일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근무 시간과 일수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일 근무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일수의 조건만 채운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8시간의 추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8,590 (시급) 으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 8시간의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5일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2020년 최저임금은 10,308원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알아본 2020년 최저연봉은 21,543,720으로 작년대비 601,920원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저 임금으로 연봉을 계약했을 경우에 한 달 실수령액은 1,564,228원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사업자는 벌금을 물고,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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