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이너스되어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기다려지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환급금도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과세기준년도에 원천징수된 세금액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명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가구형태나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둔 생활에 필요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오히려 기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마이너스가 뜨고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정확한 환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 등록하신 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늦어도 7월 초경에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국세청에서는 지급일을 전년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환급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지급일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이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환급이 안 될 수 있으며 체납 금액만큼 제외한 후에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확인과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한후 '납부 결과, 환급, 고지, 체납' 메뉴 중에서 '환급' 메뉴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