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1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11월 개편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승하는 집값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21년 11월부터 1인 미혼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민영주택 추첨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특별공급 제도는 장애인,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평생에 걸쳐 닥 1번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제도인데요.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생애 동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