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1 재산세 부과기준 완화된 세율 알기 아파트나 주택을 포함한 토지,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역시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5월 27일 공시가격 6억~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0.4% 였으나 0.3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