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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by 모모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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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은 아닌데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등에는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인데요. 

 

퇴직급여에는 총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은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급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첫번째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혹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병원진단서및 의사소견소, 부양가족이 질병 등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5년이내 근로자가 파 산선고 받는 경우, 5년 이내 개인 회 생절차 개시 결정됐을때,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 될때, 임금피그제로 임금이 줄었을때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및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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