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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by 모모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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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및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며 정해진 나이가 된다면 평생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해진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통해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충복이 된다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고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무직자외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른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 출생자는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생 출생자는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된다면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년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1~5년내로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어 미리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은 다면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 연금 수령 연령보다 5년빨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5년후 받는 금액의 70%, 4년전에 신청한다면 76%, 3년전이면 82%, 2년전이면 88%, 1년전에 조기수령 한다면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기신청시에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수령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을 통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령계좌,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경우 감액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러한 감액률을 고려하고서도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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