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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모모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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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가정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512,102원이며, 2인 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42만 4,752원 이하에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4인가구 기준 189만,9670원이며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주거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인가구 기준, 2013만7,128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41만5천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각종 공과금 감면과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센터 이용시 발급 수수료 면제, 양곡미 할인, 이동통신 50% 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1개만 해당이 된다면 1개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4개의 기준중위 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4개 항목에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 후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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