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을 계획하시거나 주말농장 또는 전원주택 생활을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는데요.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란? 농지법에 적용 되는 토지로써 지목에 상관 없이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과수, 목초,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 또는 축사, 농막등 관련 생산시설부지, 수로. 제방, 농로 등 개량시설부지 등을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으며, 실수요자로부터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영농법인입니다.
주말농장, 체험영농등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가족이 농작물의 1/3이상 경작을 하거나 연간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이 됩니다.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의 충족되지 않아 발급불가 대상입니다.
농지의 넓이가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갖춰져 제한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0제곱미터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구입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들을 경작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농장을 위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혐의를 완료한 도시지역 내의 농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증명의 발급방법으로는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증명 신청서류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간편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보통 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려사유를 명시한 반려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생각하신분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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