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지급되며 2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업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안에는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여금 등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연봉을 받아도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달 월급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대략적으로 1년마다 1개월 치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며 2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2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메인 화면 메뉴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한 후 입사일자, 퇴직일사를 입력하신 후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이후 퇴직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한 후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신 후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은 퇴직 일자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이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가산이 자를 추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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