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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방법 쉽게하자

by 모모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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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을 많이 얻었다면 많이 내고,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집을 사서 5억 원에 팔았다면 2억 원의 차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입니다. 

 

필요경비란 집을 사고 팔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수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용, 중개 수수료, 세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 샷시 등입니다. 

 

앞서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장기보유를 하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틀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기본 공제는 연간 1회 25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물건 번지수와 면적, 현재 보유주택수,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모의계산)'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둘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거래금액에서 양도가액을 입력하신 후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매입 가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입력하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은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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