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점 계산시 간혹 무주택기간 계산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및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경쟁이 있을 때 추첨 혹은 가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 하기 때문에 가점 표를 통해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입주자 공공일을 기준으로 입주 때까지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시 무주택기간 및 무주택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여부는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에서 많은 가점을 받게 되어 청약시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기혼일 경우 혼인시고 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미혼일 경우만 30세가 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무주택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되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분리 세대가 안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분리 세대를 하신 후 무주택 점수를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혼일 경우 두 분 다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적이 있다면 두 사람중 가장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청약 가점 계산을 할 때 많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청약 가점 부분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 미만 2점에서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인 32점의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1순위라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분리 세대를 한 만35세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5년 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을 위하여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청약연습' 메뉴에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에서 첫 번째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보기' 화면에 보시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여부, 산정방식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하신 후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의 해당 사항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입력하시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내용이 복잡하여 실수가 많아 부저격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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