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 순위이가 되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 후 최대한 청약가점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으로 나뉘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주택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뜻하고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으로는 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며, 저축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중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며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2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횟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은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주거 전용 면적 40㎡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저축총액은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한 사람이 아닌 월 10만 원씩 매달 꾸준히 오래 나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40㎡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면적 85㎡ 이하일 경우 예치금액 기준은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102㎡ 이하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 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 군은 300만 원입니다. 135㎡ 이하는 서울, 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 군은 400만 원이며 서울, 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 군은 500만 원의 예치금을 충족하게 되면 모든 면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라도 청약가점점수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청약 지역이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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