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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모모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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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퇴사하신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각 시. 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의 경우 시. 도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년 모집군과 노인 모집군의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소득 기준으로는 지역마다 가구소득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근로 재산기준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의 합이 2억원 이하여야만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1세대 2인이상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했다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었다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은 지자체마다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참여 대상자 선발은 재산상황, 세대원수,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 직전 2단계 사업 참여 및 탈락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시급 8,590원이며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등을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일 6시간 이내이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합니다. 

 

공공근로하는 일은 지원분야, 나이 등에 따라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젊은 층의 경우 주로 내근직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학교급식 보조등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동네 청소, 관내청소, 공원 청소와 같은 간단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근로 신청 방법으로는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건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자격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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