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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by 모모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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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집 마련은 정말 꿈같은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전세, 월세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조건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가족인 직계존속 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다른 곳에 살아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3인 기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는 3,938,828원 4인 기준 4,358,439원, 5인 기준 4,856,848원입니다. 

 

자산기준 입주조건으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이 28,8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 기준 입주조건으로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자격이 된다면 그만큼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1순위 입주조건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가 1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티머 이상의 1순위 입주조건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가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혼부부, 한부모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이며 동일순위 경쟁 시 부양가족수, 신청자 나이, 해당 시에 거주한 기간, 주택청약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높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체크하신 후 최대한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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