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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리

by 모모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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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 등 젊은 세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제도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가량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는 무주택이거나 LH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계층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와 한부모 가정, 고령자 등이 입주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입주전가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은 6년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계층에 따라 조건 및 자격이 다릅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 2년 이내에 취준생이어야 하며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및 총 자산 7,400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소득 신고가 되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 구직급여 수급자 및 예술인 등 업무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입주자격이 됩니다. 

 

 

소득 합계가 저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80%) 여야하고 재산기준이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로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LH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24,400만 원 ,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한부모 가정과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24,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 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4%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지역을 볼 수 있으며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위에 대중교통,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헬스장 등 편의 시설 및 문화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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