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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

by 모모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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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수명으로 오랫동안 노후생활을 해야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후에 받아볼 수 있는 연금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으나, 현재 노인세대는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수급액이 적거나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 많아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자산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는 14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25만 5천 원, 부부 가는 최대 40만 8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는 60만 8000원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는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 최대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70% 까지 확대가 되면서 단독가구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차를 소득으로 나뉘었지만 2021년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똑같은 수급자 조건이라고 해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만65세 이하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초과 상위 30% 이상이며,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배기량 3000cc 기준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연금을 수령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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