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대분리 하는 방법, 요건 총정리

by 모모 2020. 10. 26.
반응형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관련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를 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청약 신청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대분리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 혈연 관계의 가족 또는 혼인 등 가족의 범주 안에 들게 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집단으로, 1주택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이며 미성년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입니다. 또한 비혈연 관계도 같이 거주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할 때에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사람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 분리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라면 30세 미만일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을 관리 유지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가족이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으로 1세대가 되어야 하는 경우,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지만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세대 인정을 받은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양도세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결혼, 만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70만 정도의 소득), 미성년자이지만 불가피하게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 조건이 됩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결혼, 만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현재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한 후 신청 서비스 중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클릭 후 이후 화면에서 각 항목별 빠짐없이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청약이나 절세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데요. 세대분리 요건 및 방법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