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관련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를 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청약 신청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대분리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 혈연 관계의 가족 또는 혼인 등 가족의 범주 안에 들게 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집단으로, 1주택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이며 미성년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입니다. 또한 비혈연 관계도 같이 거주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할 때에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사람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 분리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라면 30세 미만일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을 관리 유지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가족이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으로 1세대가 되어야 하는 경우,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지만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세대 인정을 받은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양도세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결혼, 만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70만 정도의 소득), 미성년자이지만 불가피하게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 조건이 됩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조건으로는 결혼, 만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현재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한 후 신청 서비스 중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클릭 후 이후 화면에서 각 항목별 빠짐없이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청약이나 절세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데요. 세대분리 요건 및 방법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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