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주택을 통해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과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로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9억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놓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며 전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형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주택의 수는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며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과 과세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도 있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로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3주택은 월세 수입이 없으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등록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 대상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