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고정재산과 자신을 부양해줄 수 있는 가구원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은 일반차상위와 법정차상위로 구분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정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기준은 충족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5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의 생계지원은 푸드뱅크와 자활근로 등의 기관에서 기부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기저귀, 취학 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유와 급식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노인 안과검진 및 녹내장, 백내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및 수술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LH나 SH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저렴하게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과 배관공사, 바닥재, 단열재 에너지 지원 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지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 원권, 인터넷 통신비등 고교학비 지원 및 장학금, 교육비 지원, 학자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취학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과 후에 4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매달 1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50%의 보육료를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다양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돌봄,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등을 통한 지원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행 등에 관한 통합문화 이용권 및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문화예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정부지원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매년 변화하고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후 본인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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