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라면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이번 8월부터 자격 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자격 완화로 인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거나 화재, 휴업, 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자격으로는 소득, 재산, 금유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2인가구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지만 8월부터 기준을 완화시켜 대도시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지원 금융재산 기준은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으로 1,230,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지원금액 3백만 원 이내 최대 2회까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 지원금 4인 기준 월 643,200원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같은 부상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시적으로 자격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생계지원금 외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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