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안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개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분들 중에서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마다 다 다르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20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입니다.
단, 부양자녀 기준은 만18세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중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충족했다고 해서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하일 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다만 국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이 된 경우 1차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게 우편물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대상 안내를 합니다.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및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1544-9944나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회 방법으로는 로그인후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자격확인을 해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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