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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by 모모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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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점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계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요. 

 

2021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양의무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려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원, 3인 가구 199만 원,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등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은 한부모가 가족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 아동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라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까지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돌봄,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 자립자금등의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비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가구원수, 거주지 등 기본정보와 함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중위소득 계산과 함께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후 충족이 된다면 읍. 면. 동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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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신청한 후 혜택을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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