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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조건

by 모모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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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양도세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과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할때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며 9억 원 이하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면제됩니다. 

 

이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서 예외적으로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주택이었다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만약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게 되어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 세대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취학,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다른 시. 군. 또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최대 62%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기본 최고세율 42%에 2주택자에 붙는 중과세율 20%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는 종전 주택은 1년 안에 매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을 인수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 2년 안에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정전 신규주택을 매수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 보유기간인 3년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 진행 중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매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은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아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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