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준비 없이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표를 알아보고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사장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며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상속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상속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속세율표
2021년 상속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적용되며 누진공제 1,000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6,000만 원입니다.
10억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상속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및 인적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와 동거여부와 전혀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은 19세에 도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수마다 1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연로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000만 원에 기대여명이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금융자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받으며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는 2억 원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면 6억원가지 주택의 100%를 공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계산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율표 및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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