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6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기존 생계비 복지지원 사업 및 피해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대비 소득이 감소했으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여야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자격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1,370,873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318,030원입니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금융재산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득감소 증빙 서류는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1~4월의 소득이 비교시점보다 감소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비교기간은 19년~20년 내에서 연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특정기간 평균 등을 비교합니다. 공적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4월~22일 ~5월 21일, 현장 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후에는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1.02.25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저소득층 기준 소득 복지혜택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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