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가구소득 하위 80%'로 합의되었는데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대상을 '가구소득 하위 80%'로 정하면서 우리 가족도 재난지원금 대상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 선별방식과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25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았으며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 × 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아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입니다. 2021년 월 세전 소득 하위 80%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65만 5,562원 - 25만 원 지급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50만 원 지급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75만 원 지급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100만 원 지급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125만 원 지급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 160만 원 지급
위의 소득의 개념에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직장 138,548원, 지역 128,099원
- 2인 가구 직장 230,372원, 지역 246,211원, 혼합 234,126원
- 3인 가구 직장 310,130원, 지역 344,643원, 혼합 319,769원
- 4인 가구 직장 376,159원, 지역 416,108원, 혼합 395,652원
- 5인 가구 직장 423,946원, 지역 468,655원, 혼합 461,977원
- 6인 가구 직장 542,155원, 지역 593,079원, 혼합 602,369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지만 선별과정에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지역가입자 적용하는 소득은 2019년 기준이어서 코로나 19 피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상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양태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다르며 직장 가입자끼리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재산가는 컷오프를 적용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과 함께 재산 기준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 가구는 제외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 완료 이후 지역 가입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07.01 -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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