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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신청 기준은?

by 모모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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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늘어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파악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종과 매출액,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조치 6주 이상 단기 업종은 2000~400만 원, 6주 미만은 1400만~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라면 900만 ~ 250만 원, 영업제한 기간 13주 미만은 400만 원 ~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40만 원~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매출 기준은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비교도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장기, 단기 기준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됩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기, 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율 별 업종은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 ~ 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입니다. 

 

20% 이상~ 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 ~ 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 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 ~ 20% 미만 감소한 업종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준비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일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된 업종의 사업자 등록 코드를 갖고 있어야 경영위기에 속하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17일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30일 2차 신속 지급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희망회복자금.kr'홈페이지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7일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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